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과 상희롱을 구분하여 사용할 때, 성희롱은 학교 등의 단체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자기 결정권 및 노동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서,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위압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