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 2022년도 간호인증평가 획득
  • YBM IT 국제대학교 MOS시험 온라인 접수처
  • 교육할인스토어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특별한 가격!

Language

대학생활 Kookje University

수강신청

수강신청 방법안내

수강신청에 필요한 학생정보시스템에 관련된 규정 및 접속절차를 안내합니다.

대학포털 바로가기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접속 절차

  1. 1본대학 포털 접속(ktis.kookje.ac.kr)
  2. 2로그인(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가능)

수강신청 기간

국제대학교 수강신청 기간에 대한 내용
학년 학생구분 구분 일자
학년전체 장애학생 수강신청 기간 2023.02.21.(화) 10:00 ~ 17:00
1학년 일반학생 수강신청 기간 2023.02.22.(수) 10:00 ~ 2023.02.27.(월) 17:00
2~4학년 일반학생 수강신청 기간 2023.02.23.(목) 10:00 ~ 2023.02.27.(월) 17:00

수강신청 절차

국제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정보→수강신청


자과과목, 타과과목, 공통교양 조회 교과목 강의계획서 열람 및 수강 신청


수강신청 후 신청된 교과목 시간표 확인


수강신청 완료 후 교과/수업정보 수강신청내역에서 수강신청 완료된 교과목 목록 확인

 

수강확인서 출력 → 본인 서명 →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확인 → 학과 사무실 제출


졸업 요건 

입학기간별 졸업요건인 교양교과학점, 전공교과학점, 졸업학점 제공
입학기간 교양·직업기초교과학점 전공교과학점 졸업학점
2006학년도 입학자 까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80학점 이상
2007학년도~2008학년도입학자 8학점 이상 56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2011학년도~2013학년도 입학자 8학점 이상 56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8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전공심화과정) 제한없음 제한없음 140학점 이상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2년제) 8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3년제) 8학점 이상 72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2년제)

12학점 이상

(작업기초 4학점 포함)

42학점 이상 72학점 이상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3년제)

16학점 이상

(작업기초 4학점 포함)

63학점 이상 108학점 이상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전공심화과정) 제한없음 제한없음

2년제 60학점

1년제 24학점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2년제) 9학점 이상 42학점 이상 72학점 이상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3년제) 13학점 이상 63학점 이상 108학점 이상
교과과목 선택안내로 자세한 설명은 교과과목 선택안내 설명 참고

교과과목 선택안내

타과 교과목(소속 학과 내 다른 전공 과목) 및 교양과목 신청 시 타과과목내역에서 교과목 조회

  • 다른 학과의 교과목(전공)을 수강하게 되는 경우 이수구분이 일반선택(일선)으로 처리됨
  • 전공학점 및 교양학점, 졸업학점 확인 후 수강신청 다음 학과의 수강신청 지도 확인
  • 자과과목내역은 본인 분반 정보에 따라 분반 값이 일치하는 교과목이 보여짐
  • 수강 학기별 과목 중 이수구분에 전공필수(전필)과목은 필수로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
  •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신청 가능(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17학번 이하)의 경우에는 15~24까지 신청가능)
  • 원칙적으로 1학년이 2학년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고, 야간과정의 학생이 주간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타과 교과목(소속 학과 내 다른 전공 과목) 및 교양과목 신청 시 타과과목내역에서 교과목 조회

  • 다른 학과의 교과목(전공)을 수강하게 되는 경우 이수구분이 일반선택(일선)으로 처리됨
  • 전공학점 및 교양학점, 졸업학점 확인 후 수강신청 → 학과의 수강신청 지도 확인

교과목 정보 조회 후 수강 신청


교과목별 수강 시간 확인하여 신청


최종 수강 신청 내역 확인 및 수강확인서 출력 클릭

신청버튼을 누르면 해당과목을 수강신청 하시겠습니까?라는 알럿창이 뜨고 확인버튼을 눌러야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완료됨

수강신청 정정

  1. 1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한 절차로 수강신청 화면에서 정정기간 내 처리
수강확인서 출력 및 본인 서명→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확인 후 학과 사무실에 제출
수강신청 내역에서 상기 화면처럼 해당 과목의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생성됨
상기화면의 적색 표기안의 삭제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생성됨 확인버튼을 누르면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취소됨

수강 제외 과목 확인 후 수강 내역 삭제


교과목 수강 신청 절차는 이전의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함


유의사항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취소 변경 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학사일정에 공고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따를 것
  • 수강신청 한 교과목 중 폐강된 교과목, 수강시간 및 수강 반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교과목,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취득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재수강신청

수강신청 대상자

  • 학점 미 취득 과목(F학점) 또는 기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D이하일 때 재수강이 가능함(A0까지 재취득 가능)
  • 학점 미 취득 과목(F학점)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는 온라인의 국제대학교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함
    • 처리방법은 이전의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 기 취득한 성적(D)의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는 학과사무실의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처로 신청하여야함
    • 학과에서 재수강신청서 서류 작성 후 국제관 1층 교무처에 방문하여 처리
  • 재수강 교과목 인정은 동일과목명, 또는 교무처에서 재수강을 허용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함)
  •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성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재수강한 학기에 성적을 처리하고 기존에 취득한 성적은 신청학점 및 취득학점에서 제외 됨 (ex: D+ 성적을 취득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F 성적을 받은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됨)

계절수업

수강신청 대상자

전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개설과목의 학점 미 취득(F학점)자 또는 기 취득학점에 대하여 재수강(D이하)을 원하는 자, 졸업학점 미달자


교과목 개설

  • 당해 연도의 개설 교과목에 한하며,
  • 학과사무실로 상담 후 처리
  • 개설 교과목 중 등록기간 이후 신청자가 15명 미만 시에는 미 개설 되며,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함
    (단, 15명 미만일지라도 학과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개설 가능)

수강신청 및 등록

  • 계절수업는 시간표상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 및 등록 가능(재학중 총 9학점까지 취득가능)
  •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학기 말 별도 공지
  • 등록금액 : 학점당×100,000원
  • 최종 개설과목 : 등록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

기타사항

A0성적까지 취득이 가능함


학생정보시스템 안내

관련규정

학생정보시스템 관련규정으로 규정명, 규정내용으로 정보제공
규정명 규정내용
학칙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9조(이수학점)
  • 1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제37조제5항의 조건을 만족하며 2년제 학과는 72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108학점 이상으로 한다.
  • 2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 3~ 4.(생략)
제31조의3(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칙 시행세칙
제6장 수강신청
제20조(수강신청)
  • 1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당해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에 본인이 직접 본 대학교 그룹웨어를 통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2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20조의2(재수강)
  • 1학점 미취득 과목(F학점) 또는 기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D이하일 때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학점 미 취득 교과목 또는 기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성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기의 성적을 반영하고 기 취득한 성적은 신청학점 및 취득학점에서 제외시키며, 재취득 성적은 A0까지 가능 하다.
  • 3재수강 교과목 인정은 동일과목명 또는 교무처에서 재수강을 허용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1조(수강신청 정정)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신청 불허) 수강신청 또는 정정 신청한 교과목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승인 및 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당해학기 취득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1폐강된 교과목
  • 2수강시간 및 수강 반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교과목
  • 3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
제23조(전 교과목 미이수) 등록한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신청 후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등록회수에 포함시키고 학사경고의 대상이 된다.
제24조(폐강)
  • 1수강인원이 3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해당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2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 3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자는 그 교과목에 따른 수강신청 변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