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목적 및 필요성
자체평가의 목적
자체 평가를 통한 대학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발전계획 수립
- 현황파악 및 강점과 개선 사항 진단
- 입학자원 급감에 대비한 대학 경쟁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 대학의 강점 부각으로 관ㆍ산ㆍ학 협력 유인
- 외부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자율적 질 관리 강화를 통한 대학 공신력 확보
- 우수한 입학자원 유치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인력 배출
- 대학의 자율화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 제고
- 대학평가 인증 대비
자체평가를 통한 내부역량강화
-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 교수 역량 강화 및 우수교수인력 유치
-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
- 포상 및 인센티브 체제 구축
- 대학자체평가 결과 공개와 적절한 정보제공
- 학부모, 학생, 기업체 등에 정보 공개
-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대학정보 공시로 대학의 신뢰성 증진
자체평가의 필요성
교육기관 정보 공시 의무화에 능동적 대응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교육ㆍ연구, 조직 · 운영, 시설 · 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
- 대학의 자체평가 의무화
- 2년마다 1회이상 실시 및 공시
- 외부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지정제도 도입 등
고등교육법 개정제11조 2(평가)
- 교육ㆍ연구, 조직 · 운영, 시설 · 설비 등 3개의 평가영역에 대해 평가
- 대학의 자체평가 의무화
- 외부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지정제도 도입 등
02학칙 및 규정(주요내용)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칙에 신설
제 72조(자체평가)
- 1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2대학 자체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9.12.17]
자체평가 규정 요약
자체평가 규정 요약에 대한 구분, 조, 항목, 내용의 항목으로 정보제공
구분 |
조 |
항목 |
내용 |
총칙 |
1조 |
평가목적 |
자체점검, 평가 및 결과 공시하고 차기 발전계획에 적용 |
2조 |
평가원칙 |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
3조 |
평가대상 |
대학 운영 전반 |
4조 |
평가영역 |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기타 |
5조 |
항목별평가 |
항목별 반영비율, 점수 산출기준, 등급은 총장이 정함 |
6조 |
평가시기 |
매년 실시 |
평가 기구 |
7조 |
전담부서 |
총괄, 역량향상, 공시, 발전계획, 평가영역/반영비율 개발 |
8조 |
자체평가위원회 |
평가심사, 심사서 작성, 위원회운영 |
9조 |
회의록 |
회의록 작성, 총장에게 보고 |
10조 |
간사 |
사무처리 위한 간사 임명 |
11조 |
실무위원회 |
평가 영역별 실무위원회 설치 |
12조 |
수당 등 지급 |
평가에 참여하는 내외부 위원 등에게 수당 등 지급 |
평가 방법 |
13조 |
평가계획수립 |
경영전략실에서 매 학년도 평가계획 수립 및 부서/학과 통보 |
14조 |
평가자료제출 |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부서/학과별로 자료 제출 |
15조 |
평가실시 |
경영전략실은 평가 기초자료 작성, 위원회는 평가 실시 |
16조 |
실사 |
평가위원회는 자료 검증 위해 부서/학과 실사 |
17조 |
평가결과보고 |
평가위원장은 자료 확인 후 위원회 심사 거쳐 총장 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