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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Kookje University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5-8호

통합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계약건명 : 국제대학교 통합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

  다. 계약기간 : 2015. 5. 1. ~ 2018. 4.30.(36개월)

  라. 사업예산 : ₩740,000,000 (1년 용역비 추정액, 부가가치세 포함)

   ※ 본교는 현재 복합관(가칭)을 신축 중에 있으며, 2015년말 준공예정임. 따라서 최종계약자는 복합관(가칭) 준공에 따른 추가 소요를 포함하여 본교의 모든 통합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을 책임지며, 준공이후 용역료는 본교의 예산을 기준으로 본교와 협의하여 조정예정임.

 

2. 입찰 추진 일정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15.4.13.(월) 11:00

  나.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 2015. 4.14.(화) 14:00

  다.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2015. 4.17.(금)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필요할 경우 업체가 대학의 사전허가를 득하고 실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입찰 참가등록일까지 본교에 입찰참가를 등록하고 통합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조건을 숙지하고 승낙한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경비업법에 의한 기계경비업 및 시설경비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납 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체 면허를 득한 업체.

  마.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허가증 업체 소지업체.

  바. 최근 3년간 대학교에 통합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 이행실적이 단일건으로 7억원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사. 공동 수급 불가.

 

4. 입찰보증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과 동시에 납부함.

 

5.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교서식) - Download

  나. 제안서 10부, CD 또는 USB 1매.

  다. 가격제안서 1부. - Download

  라. 청렴이행각서 1부.(본교서식) - Download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대리인위임장(대리참가시) 1부.

  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차.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서 1부.(제안서에 첨부)

  카. 입찰참가 자격 중 다, 라, 마, 바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및 등록증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 후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식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의한계약체결’대상 용역으로 종합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이루어지며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먼저 협상순위를 정하고, 평가항목은 아래의「10. 제안서 평가」의 항목임.

  나.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다. 기술평가점수(80점)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결과는 미공개로 진행함.

  라. 가격평가점수(20점) 평점산식은 국가가 정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름.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9.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가. 제안서 규격 및 작성안내

    1) A4지 3hole 바인더를 사용하며 본문 내용은 50쪽 이내로 페이지별로 번호 부여

    2) 제안서 작성시 안내된 목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성

    3) 제안서 작성은 PowerPoint로 작성하며 모든 내용은 PowerPoint에서 수정 가능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한다.

  나. 제출방법

    1) 가격제안서는 제안사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한 후 밀봉하여 제출한다.

    2) 실적 및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한다.

    3)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한다.

    4)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제안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한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3) 제안 내용 및 입찰자의 일반사항이 계약이후라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제안 의뢰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제반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관계와 이외의 자에 대하여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또한 제안서 및 계약서에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6) 본 대학교는 필요시 우선협상자에 대하여 제안내용 부문에 수정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7)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통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본교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 및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제안서 작성목차

  가. 제안개요

   1-1. 제안배경 및 목적

  나. 제안업체 현황

   2-1. 일반현황

   2-1. 조직 및 인원현황 - 인력운영, 관리절차, 장비운영 등

  다. 기술부문

   3-1. 기술, 지식능력

   3-2. 예방점검, 안전진단체계(비상시 대응체계 포함)

   3-3. 지원기술(교육훈련), 품질향상 추진체계

  라. 재무구조,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4-1. 재무상태, 경영상태 - 재무제표(유동비율, 부채비율), 신용평가등급

     ※ 최근년도 제무제표(국세청 홈텍스 발행) 및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2. 이행실적 - 최근 3년이내 사업실적

  마. 상호협력 등

   5-1. 취업, 현장실습, 견학, 산학협력, 장학금 등 대학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안과 이에 대한 업체의 의지와 실현가능성

   5-2. 복합관(가칭) 신축이후 우리 대학의 경비특성 및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 방안(종합관제실 설치 등)

  바. 가격제안서 - 해당양식에 따라 별도 제출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11. 제안서 평가

  종합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실시함.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1. 기술능력평가

 

80

 

가. 기술, 인력

및 조직관리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인력운영

- 관리절차, 장비운영

15

제안서 평가

나. 사업수행계획

(지원부터

사후관리)

제안서 평가

- 예방점검, 안전진단 체계

- 비상시 대응체계

- 교육훈련, 품질향상 추진체계

20

제안서 평가

다. 재무구조,

경영상태

재무제표 평가

-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서

150%이상

149%~

100%

100%

미만

100%이하

101%~

150%

150%초과

5

3

1

5

3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AAA

AA

A

BBB

BB

B

5

4.5

4

3.5

3

2.5

라. 수행실적

실적증명서 평가

- 최근 3년이내 사업실적

7회이상

5

실적증명서

4~6회

4

1~3회

3

마. 상호협력 등

제안서 평가

- 취업, 현장실습, 견학, 산학협력, 장학금 등 대학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을 이루기 위한 업체의 의지와 실현가능성

- 복합관(가칭) 신축이후 우리 대학의 경비특성 및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 방안(종합관제실 설치 등)

25

제안서 평가

2.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별표)

20

연간금액

합 계

100

 

 

12.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서 10부와 가격제안서 1부를 분리, 별도로 봉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가격제안서는 1년간 용역비로 제출해야 하며, 용역비 산출시 201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함.

     *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함.

  다. 계약기간 완료 후 계약이 지속되지 않으면, 기존업체는 본 대학교에서 요청한 기일까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되, 학기 중인 관계로 경비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업체와 설치일정을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철거하여야 함.

  라. 계약기간 시작일까지 통합경비시스템이 미 구축되어 경비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해당업체는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완료시까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력경비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경비업무 미비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시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을 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붙임의 통합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람.

  바.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031-610-8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합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 조건 1부.

        2.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별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7.

 

 

 

국 제 대 학 교 사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