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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Kookje University

규정공지


◎ 국제대학교 규정 긴급 공고 제2023 – 1 ~ 23호.

「사무분장규정」외 22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제대학교 총장 이권현

사무분장규정 외 22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직제 일부 개정 및 행정부서 사무분장에 따른 조직 신설(폐지) 및 전결사항 점검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신청 및 선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380, 2023.4.11.)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일부 개정되어 교원인사규정을 일부개정

 - 대학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수업규정 정비

 - 원격수업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 제정

 -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관련 조항 삭제

 - 교양직업기초교육센터 조직 신설 및 교양직업기초교육센터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관련 규정 개정

 - 비교과·인성교육센터 적용 범위에 맞는 대상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 장애학생지원센터 상위법(장애인 등에 대학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 일부 개정

 - 체육진흥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개정

 - 산학협력 활동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산학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학의 교육용기본재산 관련 체계적인 임대 규정의 정립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 정립

 - 학술정보원 규정 전부 개정() 시행 및 공포됨(2022.08.31.)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 학칙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 지자체 사업 수주를 위한 수행사업신설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3.06.0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 및 기획처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