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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우
1. 법적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2. 위 법적근거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시 과태료(10만원) 부과대상이며 최근 카파라치등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당하는 교직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재학생 및 외부 방문객에게도 홍보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정 및 댓수는 평택시에 신고된 사항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현재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