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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조회 9,328

보건센터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04.09)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며, 이용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3. 기타

.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1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교내에서 5인 이상 사적 모

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 : 2021.04.12.() 0~ 05.02.() 24

. 거리두기 완화 불가조치 사항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