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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대출] 2018-2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조회 8,562

학생지원처

2018년 2학기 농어촌 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8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희망하는 학생은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 이상은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신청기간

'18.07.02.() 09~ '18.07.13.() 18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서류제출기간 : '18.05.17.() 09~ '18.07.13.() 18

                     '18.05.17(목) ~ 18.07.20 18:00 까지 

                     신청기간 일주일 연장됨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융자신청(학생,~'18.7.2주차)융자심사(재단,'18.7.3주차~8.2주차)융자약정 및 실행(학생,'18.8.3주차~9.4주차)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변경사항 안내

구분

’181학기 이전 융자

’182학기 이후 융자

대출기간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졸업 후 거치기간 2, 상환기간 1)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신청자 유형에 따라 최장 거치 10, 최장 상환 10)

약정 및 실행

신청시 약정(정지조건부) 체결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에 일괄 실행

심사 후 등록금 수납일정에 맞춰 융자 약정 및 학생 직접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