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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장학] 2021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 3,852

학생취업처

1. 선발대상

  가.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구분

소득기준

비고

1학기

4,737,000원 미만

(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2학기

추후공지

(2020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3. 접수기간

구분

접수기간

1학기

2021.03.01.() ~ 04.09.()

2학기

2021.09.01.() ~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