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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처
1. 선발대상
가.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구분 |
소득기준 |
비고 |
1학기 |
월 4,737,000원 미만 (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2학기 |
추후공지 (2020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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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기간
구분 |
접수기간 |
1학기 |
2021.03.01.(월) ~ 04.09.(금) |
2학기 |
2021.09.01.(수) ~ 10.08.(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