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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처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 신청자(1차, 2차) 중 희망근로장학기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매뉴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단, 희망근로장학기관을 신청내용과 실제 근로지 배정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