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287
학생지원처
2018년 5월 1일은 학교 임시 휴무일, 5월 7일은 대체휴일, 5월 22일은 석가탄신일로 학과 사무실 및 행정부서 담당자가 모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학생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근로시간 입력이 불가합니다.
습관적으로 날짜만 보고 근로시간 입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를 확인하고 입력하기 바랍니다.
5월 1일과 5월 7일, 5월 22일 근로시간 입력 내용은 무통보 삭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