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292
김회성
2015년 1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2. 융자 가능 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3. 융자 이율
ㅇ 무이자
4. 융자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5. 2차 신청기간 : 2015.02.23.(월) 9시 ~ 2015.02.27.(금) 18시
※ 2차 신청은 신입생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