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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6년 입학생(신입생, 편입생, 전공심화 신입생) 중 교육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
2026년 입학생 중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및 제출 서류: 2026년 입학생 중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학생(본인)이 직접 보훈지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상담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류발급은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나. 국가유공자 손·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다.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학력인정서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로 문의 1577-6635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서류
2)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자):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는 북한이탈주민 확인 또는 자녀관계임을 확인하고 지원가능학기에 대하여 명시하여 발급함
2. 서류 제출기한 ※기한 미준수 시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불가!
-입학 전 2026.1.23.(금)까지 입시홍보처(국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등기 발송 ※분실 위험으로 인해 우편제출 불가
-등기주소: 17731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 56(장안동) 국제대학교 입시홍보처 / 연락처: 031-610-8777 ※원본서류 제출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이 되지 않은 교육지원대상자는 입학 이후에 교학처 교학2팀으로 서류를 제출하며, 장학금은 학기 종료 후(2026.7.) 학생 지급 예정
3. 유의사항
-교육지원대상자는 1회 서류 제출로 다음학기 자동 수혜가 적용됨
※단, 보훈지청 및 북한이탈주민재단의 계속 장학생 요건(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을 충족해야함
-본 대학을 졸업 후(2026.2.) 2026년 학사학위전공심화로 입학하는 학생도 학번이 새로 부여되므로 서류 재제출
4. 문의사항
가. 보훈지청: 대표전화 1577-0606
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다. 학교: 입시홍보처(031-610-8777), 교학2팀(031-612-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