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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25학년도 제3차 규정 제·개정(안) 공람 공고(2025.11.27.)

조회 4

김지훈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5 24~ 38

 

RISE사업단 운영규정15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7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RISE사업단 운영규정 등 15개 규정 제·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 지역혁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최적화된 운영을 위하여 RISE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RISE사업팀장에서 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함

- 전문대학자체평가의 전문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을 증원하고자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4년제 학과의 신설로 학년제에 맞게 기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모집단위 폐지된 학과에 대한 재입학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 3년제 학과의 2학년 2학기 전과 허용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

- [별지 제1호 서식] 재입학원 양식 변경

- 모집중단된 학과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과 대상으로 분류하며 인원 제한 없이 전과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 [별지 제1,2,3,4호 서식] 전과관련 서류 양식 변경

- 4년제 학과의 신설로 학년제에 맞게 기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시스템 명칭 변경으로 인해 기존 내용 수정하고자 함

- ·초빙 교원의 재임용 평가방법 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배점 수정

- 가점 영역 추가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에 따른 교육특성화 교과목 개설 구분 개편

- 실습실 및 임상실습 교육의 학점 당 시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수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과별 특성에 맞는 실습시간 확보를 통해 교육품질 향상, 학생의 실습 역량

  강화 도모

- 원격수업운영규정 명시를 위한 개정

- 계약학과 신규 개설에 따라 실무형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매 학기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현행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1학년 1학기부터 현장실습 운영이 불가함. 또한 실습 참여 가능 횟수 제한이 있어 계약학과 운영이 불가피함

- 본교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학사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함

- 법무부 관리지침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따른 제도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대학 내 관련 규정의 정합성 확보

-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목적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여 더 많은 글로벌 학문적 기회를 창출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국제적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의 기회를 마련하여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 해외인턴십을 통해 재학생들이 외국 업체 및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고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며 글로벌 환경에서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해외인턴십을 통해 대학이 외국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학술정보원 자료열람실 자료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도서의 부수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12.0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각 규정 제·개정() 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