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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선발기준 안내
2025학년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과 관련하여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대상: 2024학년도까지의 입학생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으로 인해 2025년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지원 불가
➀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➁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➂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➃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➄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대학 소재지 평택)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은 지원 불가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충남 아산시·천안시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웅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➅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및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➆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선발 제외
3. 대학 우선지원 기준
□ 지원 대상의 우선지원 기준은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사업비)을 초과하는 지원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기준 적용
➊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➋성적기준(순서대로 적용)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높은 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순
㉰총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총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➌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➍정규학기인자 ※졸업탈락자(초과학기자)가 아닌 자
※위 기준으로 선별이 불가할 경우 회의 또는 내부결재를 통해 별도 기준 적용
4. 대학 자체 지원(지급) 제외 기준
※예산 범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정하는 제외 기준
■ 2025년 입학한 신·편입생(전공심화, 학과 편입학 포함)
※2025년 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으로 선발이 불가함
■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자
■ 3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발생자는 지급 제외
-이후 학적변동시에는 학적변동일 당월까지 청구한 금액은 지급가능 하며, 익월 신청분은 제외
-2학기의 경우 학적변동일 기준은 2학기 개시일을 포함한 날로 부터 9월 까지
■ 장학금 지급일까지 완납 시 지원 가능(분납자 포함)
■ 장학금 대상 선정 및 지급을 위하여 대학이 정한 사업일정(신청 시기, 소명제출 등) 미준수자는 지원 (지급)이 제외 될 수 있음
■ 학기별 운영 및 회계마감을 위하여 계절학기에 해당되는 월(7~8월, 1~2월) 미지급 ※정규학기만 지원
■ 전 과목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 제외
■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5.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6. 장학생의무사항: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준수, 서류보관 및 소명, 학적변동
7. 세부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