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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24학년도 제3차 규정 제·개정(안) 공람 공고(2025.01.25.)

조회 1,524

김지훈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4 – 21호 ~ 36

 

HiVE센터 운영규정외 15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5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HiVE센터 운영규정 외 15개 규정 제·개정(예고

 

1. ·개정 이유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RISE 연계를 위한 기반 근거 마련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 RISE사업단 신설에 따른 개정

 - RISE사업단 업무 신설

 - RISE사업단 업무분장에 따른 위임전결 추가

 - 사립대학 구조개선 이행계획 중 학사운영 최적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연한 학사운영을 위한 개정

 - 대학 발전계획 연계성특성화교원 등 학과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학과구조개선을 위한 개정

 - 전과 신청 제외대상인 교원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

 - 학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4년제 학과의 신설로 학년제에 맞게 기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학칙 개정에 따라 수료증명서 발급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엔터테인먼트학부의 경우 학부로 모집 후 세부전공(예술경영전공, K-POP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시 학위증에 학위명이 세부

   전공명으로 표시되고 있어 전공배정에 대한 근거 마련 후 운영하고자 함

 - 자유전공학과의 신설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신입생 국가장학금 미지급에 따른 신규장학금 장학명칭 신설

 - HIVE사업 종료로 인한 반도체인재육성장학금 장학내용 변경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기능에 교양 및 직업기초 교육과정 개발·개편 

   사항 추가

 -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미래사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관련 예외 

   조항 마련 필요

 - 자구 수정 및 학생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 개정

 -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재정지원사업 관리규정의 용어 통일화 및 별지서식 등 일부 수정·보완을 통한 효율적 관리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지급 세부지침 마련 근거 명시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예산 및 결산 제출 전 절차가 완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의 규정 제·개정(참조

 

3. 의견제출

규정 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02.0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방법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 제출
(※ 각 규정 제·개정(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규정별 소관부서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김지훈(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