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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2023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관련근거 : 가.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다.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기능) 및 제6조(회의)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
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4. 1. 29.(월) 오후 2시
나. 장 소 : 국제관 3층 중회의실Ⅱ
다. 참석대상자 (13명)
1) 내부위원(10명) : 기획처장(장미혜), 교학처장(한자영), 사무처장(한봉희), 기획과장(안병준), 김태형팀장, 김택영팀장, 여채은(상담심리치료학과),
방세현(소방안전관리학과), 길진호(컴퓨터공학과), 김지은(e-스포츠게임전공)
2) 외부위원(3명) : 장세용(관계전문가), 이종화(관계전문가), 홍찬우(동문)
라. 소집통보 : 회의개최 7일 전 협조전 발송 및 위원별 유선통보(1/22)
마. 안건
1) 202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2)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의
4)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