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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필히 1차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 학번 및 학과를 정확하게 입력하며, 입학생(신입생)의 경우 아직 학번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수험번호 입력
① 학부재학생 선택 : 재학생 및 복학생 학적
② 학부신입생 선택 : 2024학년도 입학생(신입생) 학적
③ 학부편입생 선택 : 2024학년도 일반 학과 편입생 입학자, 2024학년도 학사학위전공심화 신입생
1. 신청대상 :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편입생, 전공심화),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
● 2024학년도 입학예정자도 신청가능 / 24년 1학기 휴학예정자 및 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X)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2. 학생신청 : 23.11.22.(수) 9시 ~ 12.27.(수) 18시까지*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3.11.22.(수) 9시 ~ 24.1.3.(수) 18시까지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 홈페이지 서류제출 :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 시 고객 상담센터로 문의
4.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용/금융/민간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5. 신청방법 : 학생본인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활용하여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http://mo.kosaf.go.kr/apps)
6. 신청시 유의사항 (2024년 신입생 필독)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처음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가구원동의(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요)를 필히 해야 심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신입생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한 경우는 신입생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신청 후 승인 결과와 상관없음)
※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및 서류 미제출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신청으로 간주함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중복수혜로 등록금 범위 초과 시 지급되지 않음)
① 현재 재학생 및 복학예정인 학생은 "학부재학생"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입생 선택금지!!)
② 2024년도 입학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학부신입생"으로 신청바랍니다.
③ 2024년도에 입학하는 일반 학과 편입생, 전공심화 신입생은 "학부편입생"으로 신청바랍니다.
④ 학년별로 학과명이 다르므로 본인 학과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⑤ 졸업탈락자 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지원 가능(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⑥ 국가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심사시 소득분위가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재학생 전원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⑦ 2024년 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신청한 경우 국가장학금은 신청되지 않으므로,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통합신청으로 신청 필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8. 신청매뉴얼 : 한국장학재단>재단소개>알림>공지사항>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및 신청매뉴얼 안내
9. 국가장학금 수혜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반환서약서)를 징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