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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1. 장학금 신청안내
❍ 공고기간 : 2023. 7. 14.(금) ~ 8. 10.(목)
❍ 신청기간 : 2023. 7. 20.(목) ~ 8. 1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 선발규모 : 대학생 11명 정도
❍ 지 급 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1학기 등록금 지급
※ 1학기 등록금 내에서 타 장학금 공제 후 도 장학금 지급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2.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도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정
- 가구(수)별 130% : (2인) 4,493,002 / (3인) 5,765,261 / (4인) 7,021,253 / (5인) 8,229,894
❍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중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
3. 선발제외
❍ 신입생(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중위소득 130%보다 많은 경우
❍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4.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학교) 1부(별지 2호 서식)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소속기업) 1부(별지 3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부
- 대학생 성적증명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배우자 포함) 1부
- 실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명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minfo.mss.
go.kr 또는 소속기업 발급) 1부
5. 접수처 및 문의전화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
구 분 |
부 서 명 |
연락처(055) |
구 분 |
부 서 명 |
연락처(055) |
창원시 |
지역경제과 |
225-3294 |
함안군 |
경제기업과 |
580-2693 |
진주시 |
기업통상과 |
749-8155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530-1694 |
통영시 |
일자리경제과 |
650-5234 |
고성군 |
경제기업과 |
670-2495 |
사천시 |
우주항공과 |
831-3476 |
남해군 |
핵심전략추진단 |
860-8979 |
김해시 |
기업혁신과 |
330-3464 |
하동군 |
경제기업과 |
880-2204 |
밀양시 |
투자유치과 |
359-5839 |
산청군 |
경제교통과 |
970-6812 |
거제시 |
조선지원과 |
639-4454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960-5188 |
양산시 |
투자창업단 |
392-2316 |
거창군 |
경제기업과 |
940-3823 |
의령군 |
경제기업과 |
570-3113 |
합천군 |
일자리경제과 |
930-3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