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014
교학처
2023-1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 안내 ※ 2023.2.3.(목) ~ 3.15.(수) 18시 까지
1. 학생신청기간 : 2023.2.2.(목) 09:00 ~ 3.15.(수) 18:00까지(총 42일간)
※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본인(수혜 받을 학생)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3.2.2.(목) 09:00 ~ 3.22.(수) 18:00까지
3. 신청대상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www.kosaf.go.kr
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https://mo.kosaf.go.kr/apps
5.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6. 안내사항
1) 한국장학재단 수업료지원 사업 심사여부에 따라 "신·편입생"은 수업료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가장학금은 신청은 학생 개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재학생 및 복학생 학적은 "학부재학생"으로 선택, 신입생은 "학부신입생"으로 선택
※ 본인 학번 및 학과를 정확하게 입력 (신입생은 학번부여 전이므로 수험번호 입력)
※ 2023-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완료한 학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반환대상자(학생)에게 국가장학금 필수반환금 반환(수혜횟수차감) 또는 자비 전액반환(수혜횟수 미차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며,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반환서약서를 징구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 붙임참조 - 국가장학금 고지서 감면자 중 미등록휴학(국가장학금 미수혜)는 "반환서약서" 제출 |
4) 졸업탈락자 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함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7. 국가장학금(신·편입생지원) 관련 안내
1) 대상자 : 2023학년도 신·편입생(학사학위 전공심화, 재입학 제외)
2) 지원내용 : 위 대상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성적과 관계없이 1인당 입학금
실비용분(본 대학 수업료Ⅰ)에 해당되는 금액인 최대 219,000원이 지원 가능함
3)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지원할 수 있는 구제방법 없음
4) 지원제한 : 2023-1학기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한 자, 보훈/북한이탈주민
8. 안내사항
1) 본인 학과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
2) 가구원동의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확인 필수
3)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서류제출대상자 유무를 확인, 대상자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4)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최종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여부 확인
5) 국가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심사시 소득분위가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재학생 전원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