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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대출]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1. 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아래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나.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 신청기간
*신청 및 서류제출(1차) ’23. 1. 2.(월) ~ ’23. 1. 13.(금)
*신청 및 서류제출(2차) ’23. 2. 1.(수) ~ ’23. 2. 21.(화)
3.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4. 2023년 1학기 농촌학자금융자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본인의 심사결과와 대출기간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농촌학자금융자 실행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실행
- 농촌학자금융자 [상태] 확인 후, 심사 승인 상태일 시,“지급신청” 버튼 클릭
- 이후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융자조건 설정 등 입력한 후 전자서명수단으로 약정 하시면 대출 실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실행 매뉴얼 링크를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경로: 홈페이지>재단소개>알림>장학재단은 지금>게시글 제목: 2023년 1학기 농촌학자금융자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archStr=&searchType=&page=1&ctgrId1=0000000001&ctgrId2=&seqNo=13849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