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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동의 완료한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미동의자만 해당)
*기한 : 2022.03.18.(금) 18:00까지(온,오프라인 동일)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 계층 자격은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또는 모바일(https://mo.kosaf.go.kr/apps)접속 →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의 전자서명 동의
- 오프라인 :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위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기한내에 꼭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