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198
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1-11호~21호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외 10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외 10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발전계획 성과관리체계 수정에 따른 평가 시기 조정
- 정관 및 학칙 개정에 따른 직제, 사무분장 및 전결사항 일부 개정
- 감사 시 사전제보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
- 직제 개편에 따른 기자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 성인지 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른 구체적 기준 명시
- 캡스톤디자인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및 정년보장심사 기준을 교원인사규정과 일원화
- 대학 입학전형 시 수험생과 특수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사전에 회피·제척하는 규정 제정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무상교육 시행으로 교직원 보수규정 내 학비보조비 관련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09.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기획처 및 규정별 소관부서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4.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