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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본격화 및 3분기 18세~49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교원의 휴강일 및 학생의 출석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가. 교원 휴강일 및 학생 출석인정 기준
구분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
휴강일 및 출석인정 |
공적 휴강 및 출석인정 |
공적 휴강 및 출석인정 |
백신 접종 후 증상 발현 시 추가 휴강 및 출석인정 가능 (수업일수 1/3선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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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예방접종확인·증명서 |
예방접종확인·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
나. 기타사항
1) 시험일 당일 학생 접종 시: 대체시험 제공
2) 휴강시 15주 이내 보강 편성 또는 16주 보강주에 미실시 수업 완료
3) 백신 접종에 따른 교원 휴강 및 학생 출석 관리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