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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06.27.)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1) 수도권 : 거리두기 2단계(1주일간 유예)
- 적용기간 : 2021.7.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2)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1단계
- 적용기간 : 2021.7.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