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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처
1.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21.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성적/이수학점)‘21.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2. 지원내용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 참고사항 : 2년제 학과(4개 학기), 3년제 학과(6개 학기)
3. 신청기간 : 2021.06.21.(월) ~ 2021.07.15.(목) 17:00까지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4. 신청방법 : http://youth.rhof.or.kr/index.do ← 클릭!!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5. 합격자발표 : 2021.08.17.(화) 10:00예정
6. 문의사항 : 농어촌희망재단 상담센터 02-509-211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