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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2021-5-13)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단속 및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강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문의사항 :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과
-평택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