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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05.21.)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고 경상북도 12개 군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며, 이용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05.24.(월) 0시 ~ 2021.06.13.(일) 24시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1) 수도권 :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1.5단계
2) 경상북도 12개 시․군 지역 : 개편안 1단계
※ 14개 시․군 :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3) 전라남도 전 지역 : 개편안 1단계
다. 거리두기 완화 불가조치 사항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3)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함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