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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04.30.)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고 경상북도 12개 군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05.03.(월) 0시 ~ 2021.05.23.(일) 24시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1) 수도권 :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1.5단계
2)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다. 거리두기 완화 불가조치 사항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 22시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며, 이용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세부 방역 지침 내용은 1222번 게시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