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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04.09)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며, 이용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3. 기타
가.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1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근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교내에서 5인 이상 사적 모
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 : 2021.04.12.(월) 0시 ~ 05.02.(일) 24시
라. 거리두기 완화 불가조치 사항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 2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