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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1 – 1호 ~ 10호.
「원격수업운영규정」외 9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원격수업운영규정 외 9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화
- 학과(부) 교육과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러닝 시스템의 운영범위 지정
- 학생생활관 층장 선발 운영, 관비환불 제도 철회 및 상점자 비교과프로그램 운여에 대한 상점부과표 기준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 대외홍보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현 업무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현 직원인사규정 상의 계약직 관련 사항을 계약직직원인사규정으로 분리 제정
- 초긴축재정운영에 따른 교직원보수규정 관리업무수당 관련 조항 개정
- 상위법(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04.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