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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20학년도 제8차 규정 제·개정(안) 공람 공고(2021.02.04.)

조회 3,322

이미나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0 53~ 63.

 

교원업적평가규정10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4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교원업적평가규정 외 10개 규정 제·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 교원업적평가 평가지표 변경을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도모

   - 상위법(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비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을 통한 세부기준 마련

    -  학과구조개선에 따른 교원 전과를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 개정

   -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지급에 관한 시수 적용시점을 추가하여 강의료 책정 및 지급 혼란 방지

   -  캡스톤디자인 운영에 따른 사전지도(교육), 성적평가 등의 내용 보완

-  체계적 학사 운영을 위한 교무학사관리지침의 명문화

-  집중이수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  재학생 대상 모집단위 없는 융합학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 비교과인성교육 통합 관리를 위한 내용 개정

- 현장실습 온라인 지원 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02.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