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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확산이 지 속되어 12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해당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기간 : 2020.12.08.(화) 0시 ~ 12.28.(월) 24시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 비고
1)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세부지침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게시글(115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각 시설별 조치사항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추가사항(12월 10일자)
1)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