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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처
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2차)
1. 신청기간 : 2020.11.30.(월) ~ 2020.12.6.(금) 까지
(학과 사무실마다 신청마감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세요.)
2.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로 신청 (*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학과로 필수 제출)
3. 대상장학 : 생활복지장학금1종, 재난지원장학금
4. 선발기준 :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곤란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자에게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장학금 지원
-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곤란자 : 국가장학 소득분위 0~4분위, 기초생활수급자
(*졸업탈락자 제외, 교외장학금 등록금 전액수혜자 제외)
- 신청시 학적상태가 "재학"이어야 함(휴학, 자퇴, 제적 신청 불가)
5. 지원금액 :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일정 금액으로 지원금액 미정)
6. 신청자격(2020-2학기 재학생)
-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곤란자(국가장학 소득분위 0~4분위, 기초생활수급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 17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 17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18학년 부터)
- 국가장학금 신청자
7. 주의사항
- 이번학기 교외·교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은 학생은 중복으로 신청 불가
- 장학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대가성(근로장학금), 생활비성(특별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이중지원 방지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동의를 하였으며, 교내 장학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시 바로 대출 상환됩니다.
- 복학생 중 휴학 당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이번 학기로 이연되어 장학금을 수혜가 불가합니다.
- 봉사장학, 마일리지장학은 "방학중" 지급 예정
8. 문의 및 신청 : 학과사무실
9. 기타문의사항 : 학생취업처 학생팀 교내장학금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