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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안내 |
□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좌(대포통장)를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거나(대면편취), 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피해 사례 다수 발생
□ 20대 대학생의 경우 사회 경험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 당사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위조 (일반인이 볼 때 그럴듯한)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다면서 사진으로 전송 해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겁을 주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이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 발생이 심각한 상황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어플을 설치했다면 다른 전화를 이용)
☎112 또는 182 등으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신고
※ 실제 수사시관의 경우 대상자가 범죄와 연관이 되었다면 출석요구를 하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