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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0 – 41호 ~ 52호.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외 11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외 11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본 대학 설립이념 및 사명 달성을 위하여 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완화
- 조직 개편에 따른 ‘현장실습지원센터’ 소속부서 변경 및 ‘창업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결재 권한사항 규정
- 대학 발전계획에 근거한 학과구조개선 기준 명확화
- 강사법 시행 이후 재임용 기간이 도래하는 강사에 대한 기준 마련
- ‘학업성적처리규정’ 중 성적열람 관련 내용 구체화
- 캡스톤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행 운영지침 규정화
- 학과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행 학과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지침 규정화
- 교육과정에 대학의 인재상 및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맞춤형(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교내장학금 종류 신설(외국인재장학금, 재난지원장학금, 후배추천장학금)
- 학생상담센터의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11.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