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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20학년도 제7차 규정 제·개정(안) 공람 공고(2020.11.09.)

조회 3,308

이미나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0 41~ 52.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11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9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외 11개 규정 제·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 본 대학 설립이념 및 사명 달성을 위하여 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완화

- 조직 개편에 따른 현장실습지원센터소속부서 변경 및 창업지원센터신설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결재 권한사항 규정

- 대학 발전계획에 근거한 학과구조개선 기준 명확화

   - 강사법 시행 이후 재임용 기간이 도래하는 강사에 대한 기준 마련

- 학업성적처리규정중 성적열람 관련 내용 구체화

- 캡스톤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행 운영지침 규정화

- 학과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행 학과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지침 규정화

- 교육과정에 대학의 인재상 및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맞춤형(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교내장학금 종류 신설(외국인재장학금, 재난지원장학금, 후배추천장학금)

- 학생상담센터의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11.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