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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2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대한 국민 행동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1) 집합금지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2) 집합제한 대상 시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등
2.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1) 대상 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300인 이하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3. 집합·모임·행사 개최 자제
1) 대상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개최 자제
2) 내용 : 집합·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4 . 기타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