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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20학년도 제4차 규정 제 ·개정(안) 긴급 공람 공고(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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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긴급 공고 제2020 - 28호~30호


「학과구조개선에 따른 교원신분에 대한 규정」 외 2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학과 구조개선에 따른 교원신분에 대한 규정 외 2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정원 조정이 시행되거나 모집 중단된 학과의 교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에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05.0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별 제·개정에 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