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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긴급 공고 제2020 - 28호~30호
「학과구조개선에 따른 교원신분에 대한 규정」 외 2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학과 구조개선에 따른 교원신분에 대한 규정 외 2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정원 조정이 시행되거나 모집 중단된 학과의 교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에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05.0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별 제·개정에 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