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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0 – 12호 ~ 27호.
「직제규정」외 15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직제규정 외 15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정관 및 학칙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 및 업무 조정
∎ 대학 발전을 위해 출현하는 기부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 정비
∎ 대학 자체감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규정 정비
∎ 대학 소속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치 및 운영 규정 구체화
∎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필요한 사항 규정화
∎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 참여 및 소통에 관한 사항 제도화
∎ 능률적인 연구년 운영을 위한 교원 연구년 복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
∎ 규정 현행화에 따른 중복 규정 및 미시행 규정 폐지
∎ 대학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비교과·인성교육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 취·창업담당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화 및 미운영 위원회 삭제
∎ 2020년 3월 교원과 합의한 사항 반영을 위한 보수규정 정비
∎ 산학협력 활동 지원 및 교원의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04.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별 제·개정에 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