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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본교 구성원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라며
귀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경유 포함) 방문하였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