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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처
2019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기관(근로지 담당자) - 국가근로장학생 상호평가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1) 2019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 출근부 20시간 이상 발생한 근로장학생
2) 국가근로장학 근로지 담당자
2. 방법
1) 근로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시행,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2) 근로지 담당자 : 기업/기관 관리자시스템(기관포털), 세부내용은 협조전 매뉴얼 파일 참조
3. 비고
1) 근로장학생은 상호평가 미시행시 출근부 입력이 불가합니다. 상호평가 안내창이 뜨면 반드시 상호평가를 진행하여 주세요.
"취소"를 클릭하게 되면 상호평가 미시행으로 간주하여 출근부 입력이 불가합니다.
2) 근로지 담당자는 상호평가 미시행시 근로장학생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 처리가 불가합니다.
3) 해당 메뉴얼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 작성/배포한 것으로 상호평가 진행방법은 동일하니 반드시 메뉴얼을 확인하고 상호평가를 시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