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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처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근로기관 상호평가에 대해 안내합니다.
1. 대상 : 20시간 이상 출근부에 입력된 국가근로장학생
2. 내용
1)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에 대한 평가 시행
2)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는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한 평가 시행
3. 비고
1) 국가근로장학생 상호평가 미시행시 출근부 입력 불가
2)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