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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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단일전공 | ① | 교양학점 | 30학점 | 15학점 | 21학점 |
② | 전공학점 | 60학점 | 45학점 | 54학점 | |
③ | 총 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
④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
⑤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
학위소지자 타전공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2년제) | 전문학사학위(3년제) | ||
전공 48학점 이상 | 전공 36학점 이상 | 전공 42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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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 대학의 장·각종 학교의 장·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① ~ 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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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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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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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해당 대학의 학점 |
84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⑥ |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