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요양보호사관련) 시행(2010.4.26)
노인복지법(자격시험제, 교육기관지정제)이 1.25일자로 공포되었고,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절차,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1.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2. 시행일 : 2010.4.26(공포 3개월 후)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지금처럼 교육원에서 교육(이론,실기,실습)만 수료한 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 2010.4.25일 현재 모든 교육과정 마친 자(실습까지 완료한 자)
※ 실습까지 모두 마친 일자가 4.25일 이전(4.25일 포함)이면 가능하므로,
교육(이론,실기,실습)을 4.25일까지 마쳤으나, 발급신청서류가 4.25일 이후에 제출된 사람도 가능함
* 4.26일 현재 교육이 진행(이론,실기,실습)되는 자는 교육수료(이론,실기,실습) 후 시험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됨
- 시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은 결정된 바 없음 : 통보되는 대로 공지 예정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 2010.4.25일 현재 설치신고된 서류 : 지금과 같음<신고 수리(서울시)>
* 현재(4.25현재) 등록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10.25까지)에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함
- 지정제와 관련된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통보되는 대로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