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도 안내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말한다.
구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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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신청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제한없음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대학입학 허가 기준 | ||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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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대출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 신용보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 ||
소득구간(분위) |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9구간(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
소득 9구간(분위) 이상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 선택 가능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이상)가구는 소득구간(분위)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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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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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 취업후(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등록금 대출 |
대출가능금액 | 상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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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하한 | 등록금 : 5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
상환방법 |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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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 소득 3구간(분위) 이하 :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없이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됨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대출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4주이상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