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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영
2022년부터 부사관 선발전형 중 국사시험과 신체검사 내용이 변경됩니다
군사학과 재학생 여러분들은 착오 없도록 숙지하기 바랍니다.
■ 국사시험 : 軍 자체 평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지원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심화 1급~기본 6급) 취득 후 지원한
선발 과정에 서면 제출 * 인증서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4년이내
■ 신체검사 : 군 병원 검사 ⇨ 군 병원 또는 국ㆍ공립 병원, 민간종합병원의 결과 인정
•신체검사 진단서 유효기간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단,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이용이 원칙임.
* 지원자는 군병원을 제외한 국ㆍ공립병원, 종합병원의 신체검사 비용은 개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