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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새소식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요청 안내(필수)

조회 16,480

보건센터

보건센터에서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구 분 :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기간 : 202111월 26(금) ~ 12월 24()

3.  교육대상 :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

4.  교육내용 및 방법 :

 가. 강 의 명 : 장애인식교육

 나. 교육목표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사회 구현

 다. 교육시간 총 2시간(총 5개 차시로 구성)

 라. 교육방법 :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수 후 학과 및 부서별 취합하여 공문 제출

    1) 크롬으로 인터넷 실행 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접속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2)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3) 교육이수 후 설문작성

    4) 수료증 출력

 마. 제 출 : 해당교육 이수 후 2021.12.30.()까지 이수증 제출

  -학과별, 부서별 취합 후 [보건센터] 제출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매뉴얼 참조


5. 협조사항 : 각 학과 및 부서에서는 재학생들에게 필히 이수해야함을 강조하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7. 참고사항 :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25조에 따라 어린이집, ,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교육대상이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에 따라 사업체 근로자가 교육대상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면서 동시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인 어린이집 직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 , , , 대학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의 직원의 경우에는 각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