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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기간 연장 및 강원도 15개 지역 추가 시범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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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1.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적용기간 연장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를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세부내용

  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연장

    - 적용기간 : 2021.06.14(월) 0시 ~ 2021.07.04(일) 24시

    - 적용지역

      o 전라남도 전 지역 : 개편안 1단계

      o 경상북도 16개 시·군 : 개편안 1단계

          ※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o 경상남도 10개 군 : 개편안 1단계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 적용기간 : 2021.06.14(월) 0시 ~ 2021.07.04(일) 24시

    - 적용지역 : 강원도 15개 ·군 지역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다. 비고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