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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17-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조회 5,815

학생처

2017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지원범위

2017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로 구분, 17년 2학기, 18년 1학기 제공

구 분

‘17년도 2학기

‘18년도 1학기

공통사항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이자지원

대출 구간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15년도 1학기‘17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이자지원 구간

‘17. 1. 1‘17. 6.30 발생이자

‘17. 7. 1‘17.12.31 발생이자

이자지원 시기

‘17. 11월 중

‘18. 5월 중


3. 신청기간 :  ~ '17.10.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17 년도 2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8년도 1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

(,‘18년도 1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4.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방법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필요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추가 제출 여부


5. 대상발표 : '17.11월 중(예정)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6. 문의사항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0"

   -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